카닥 이용약관 개정 - 2023년 5월 17일 시행
카닥 이용약관 개정 관련 안내드립니다.
카닥 서비스를 이용해주시는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카닥의 '2장 서비스의 이용’이 개정될 예정임을 사전 안내드리오니 서비스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적용일정]
고시일자: 2023년 4월 17일적용일자: 2023년 5월 17일
[주요 개정사항]
- '2장 서비스의 이용' 제7조의2 (게시물의 관리) 조항 추가
- '4장 기타' 제 25조의2 (전화로그정보 수집) 조항 추가
[서비스의 이용 이용약관 개정안]
제7조의2 (게시물의 관리)① “이용고객”의 “게시물”이 정보통신망법 및 저작권법 등 관련법령에 위반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 받은 자(이하 “권리침해 주장자”라 합니다)는 관련법령이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권리침해사실을 소명하여 해당 “게시물”의 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으면 관련법령에 따라 지체없이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권리침해 주장자”와 해당 “게시물” 작성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단, 회사가 해당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합니다)를 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권리침해 주장자”의 요청이 없는 경우라도 권리침해가 인정될 만한 사유가 있거나 기타 회사 정책 및 관련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해당 “게시물”을 “임시조치” 할 수 있습니다.
④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합니다.
⑤ “게시물” 작성자로부터 제2항 또는 제3항의 “임시조치”에 대한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회사는 이의신청이 정당한지 여부를 판단하여 “임시조치”를 해지(“게시물”에 대한 접근 제한을 해지하고 “게시물”을 복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의신청 없이 “임시조치”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회사는 해당 “게시물”을 영구적으로 삭제 또는 차단할 수 있습니다.
⑥ 회사는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청소년유해매체물 또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을 “임시조치” 없이 즉각 삭제할 수 있습니다.
⑦ 본 조에 따른 세부절차는 정보통신망법 및 저작권법 등 관련법령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내부 운영정책에 따릅니다.
[생략]
제 25조의2 (전화로그정보 수집)
회원이 카닥앱 내 전화기능 또는 카닥앱으로부터 부여받은 안심번호를 통한 업체와 통화하는 경우 회사는 서비스 품질 관리 목적으로 전화 로그 정보를 회원의 동의를 얻어 수집 및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