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닥 이용약관 개정 - 2022년 10월 7일 시행
카닥 서비스를 이용해주시는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카닥의 '위치정보 서비스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이 개정될 예정임을 사전 안내드리오니 서비스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적용일정]
고시일자: 2022년 9월 7일
적용일자: 2022년 10월 7일
[주요 개정사항]
1. 위치정보서비스이용약관
- 위치정보법 제25조의2 및 동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필수기재사항 추가
- 일부 중복 내용 삭제 및 용어 수정
2. 개인정보취급방침
- 개인위치정보의 처리 추가
- 위치정보법 제25조의2 및 동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필수기재사항 추가
[개정 사유]
- 위치정보법 일부 개정에 따른 이용약관 필수기재사항 추가
[위치정보 서비스 이용약관 개정안]
현행약관 | 개정약관 | |||||||
제 4조 (서비스의 내용)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아래와 같습니다. | 제 4조 (서비스의 내용) 회사가 제공하는 위치기반 서비스는 아래와 같습니다. | |||||||
제 8 조 (개인위치정보의 이용·제공 및 보유근거·기간)
①회사는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이용약관에 명시한 후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②회원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은 제소 당시의 이용자의 주소에 의하며,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 다만, 제소 당시 이용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외국 거주자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③회사는 서비스 제공, 타사업자 제공 또는 이용 고객과의 요금정산 및 민원처리를 위해 수집한 위치 정보, 이용·제공 내역 및 사실 확인자료를 자동 기록·보존하며, 해당 자료는 1년간 보관합니다. ④회사는 개인위치정보를 회원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당해 통신 단말장치로 매회 회원 에게 제공받는 자, 제공 일시 및 제공목적을 즉시 통보합니다. | 제 8 조 (개인위치정보의 이용·제공 및 개인위치정보의 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 보유근거·기간)
①회사는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이용약관에 명시한 후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②회사는 제4조에 따른 위치기반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위치정보를 보유 및 이용하며,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개인위치정보를 보유 및 이용합니다. ③개인위치정보에 관한 회원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은 제소 당시의 이용자의 주소에 의하며,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 다만, 제소 당시 이용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외국 거주자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④회사는 서비스 제공, 타사업자 제공 또는 이용 고객과의 요금정산 및 민원처리를 위해 위치정보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에 근거하여 수집한 위치 정보, 이용·제공 내역 및 사실 확인자료를 자동 기록·보존하며, 해당 자료는 1년간 보관합니다. | |||||||
제 9 조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
①회사는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이용약관에 명시한 후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②회원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은 제소 당시의 이용자의 주소에 의하며,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 다만, 제소 당시 이용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외국 거주자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③회사는 타사업자 또는 이용 고객과의 요금정산 및 민원처리를 위해 위치정보 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를 자동 기록·보존하며, 해당 자료는 1년간 보관합니다. ④회사는 개인위치정보를 회원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당해 통신 단말장치로 매회 회원에게 제공받는 자, 제공일시 및 제공목적을 즉시 통보합니다. 단,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이 미리 특정하여 지정한 통신 단말장치 또는 전자우편주소로 통보합니다. 1.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당해 통신단말장치가 문자, 음성 또는 영상의 수신기능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회원이 온라인 게시 등의 방법으로 통보할 것을 미리 요청한 경우 ➄ 위치정보 제3자 제공 목적 : 견적 요청 시 주변의 카닥 협력업체들에게 견적을 할당하기 위함입니다. 제공받는 자 : 카닥 협력업체 | 제 9 조 (개인위치정보 제3자 제공)
①회사는 개인위치정보주체의 사전동의 없이 당해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개인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합니다. 단,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직접 동의를 한 경우, 그리고 관련 법령에 의거해 제출 의무가 발생한 경우, 이용자의 생명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험이 확인되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경우에 한하여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합니다. ②회사는 개인위치정보를 회원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당해 통신 단말장치로 매회 회원에게 제공받는 자, 제공일시 및 제공목적을 즉시 통보합니다. 단,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이 미리 특정하여 지정한 통신 단말장치 또는 전자우편주소로 통보합니다. 1.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당해 통신단말장치가 문자, 음성 또는 영상의 수신기능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회원이 온라인 게시 등의 방법으로 통보할 것을 미리 요청한 경우 ③위치정보의 제3자 제공 및 그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1.위치정보 제3자 제공 목적 : 견적 요청 시 주변의 카닥 협력업체들에게 견적을 할당하기 위함입니다. 2.제공받는 자 : 카닥 협력업체(카닥 자동차 수리견적 서비스 제공업체, 채팅 기반 배터리 교환 서비스 제공업체) 등3.그외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제 11 조 (법정대리인의 권리)
①회사는 14세 미만의 회원에 대해서는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한 위치기반서비스 제공 및 개인위치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당해 회원과 당해 회원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법정대리인은 제9조에 의한 회원의 권리를 모두 가집니다. | 제 11 조 (법정대리인의 권리) ①회사는 14세 미만의 회원에 대해서는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한 위치기반서비스 제공 및 개인위치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당해 회원과 당해 회원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법정대리인은 제9조에 의한 회원의 권리를 모두 가집니다. | |||||||
제 12 조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보호의무자의 권리)
①회사는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이하 “8세 이하의 아동”등이라 한다)의 보호의무자가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생명 또는 신체보호를 위하여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1. 8세 이하의 아동 2. 금치산자 3. 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신적 장애를 가진 자로서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자(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등록을 한 자에 한한다) ②8세 이하의 아동 등의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를 위하여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에 동의를 하고자 하는 보호의무자는 서면동의서에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보호의무자는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개인위치정보 이용 또는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 개인위치정보주체 권리의 전부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제 12 조 (피보호자의 보호의무자의 권리)
①회사는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이하 “피보호자”등이라 한다)의 보호의무자가 피보호자의 생명 또는 신체보호를 위하여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1. 8세 이하의 아동 2. 피성년후견인 3. 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신적 장애를 가진 자로서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자(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등록을 한 자에 한한다) ②피보호자의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를 위하여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에 동의를 하고자 하는 보호의무자는 서면동의서에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보호의무자는 피보호자의 개인위치정보 이용 또는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 개인위치정보주체 권리의 전부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
(신규) | 제 18 조의2 (위치정보관리책임자)
회사의 위치정보 관리책임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책임자: 박예리 2. 담당부서: 경영기획실 3. 전화: 1599-4572 4. 문의: general@cardoc.co.kr | |||||||
(신규) |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22년 10월 7일부터 시행한다. |
현행약관 | 개정약관 | |||||||
-목차-
(중략) (신규) 13. 고지의 의무 | -목차-
(중략) 13. 개인위치정보의 처리 14. 고지의 의무 | |||||||
(신규) | 13. 개인위치정보의 처리
ㄱ.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및 보유기간 회사는 위치기반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위치정보를 보유 및 이용하며,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개인위치정보를 보유 및 이용합니다. 위치기반서비스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위치정보 서비스 이용약관]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ㄴ. 개인위치정보 수집, 이용, 제공 사실 확인자료의 보유근거 및 보유기간 회사는 서비스 제공, 타사업자 제공 또는 이용 고객과의 요금정산 및 민원처리를 위해 위치정보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에 근거하여 수집한 위치 정보, 이용·제공 내역 및 사실 확인자료를 자동 기록·보존하며, 해당 자료는 1년간 보관합니다. ㄷ. 개인위치정보 파기 절차 및 방법 회사는 개인위치정보의 보유기간이 종료된 경우,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완전하게 삭제하고, 종이로 출력된 개인위치정보는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지체 없이 파기함을 약속합니다. ㄹ. 개인위치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회사는 개인위치정보주체의 사전동의 없이 당해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개인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직접 동의를 한 경우, 그리고 관련 법령에 의거해 제출 의무가 발생한 경우, 이용자의 생명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험이 확인되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경우에 한하여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합니다. ㅁ. 통보에 관한 사항 회사는 개인위치정보를 회원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당해 통신 단말장치로 매회 회원에게 제공받는 자, 제공일시 및 제공목적을 즉시 통보합니다. 단,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이 미리 특정하여 지정한 통신 단말장치 또는 전자우편주소로 통보합니다. ①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당해 통신단말장치가 문자, 음성 또는 영상의 수신기능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② 회원이 온라인 게시 등의 방법으로 통보할 것을 미리 요청한 경우 ㅂ. 보호의무자의 권리, 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회사는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이하 “피보호자”이라 한다)의 보호의무자가 피보호자의 생명 또는 신체보호를 위하여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① 8세 이하의 아동 ② 피성년후견인 ③ 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신적 장애를 가진 자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자(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등록을 한 자에 한한다) 피보호자의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를 위하여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에 동의를 하고자 하는 보호의무자는 서면동의서에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호의무자는 피보호자의 개인위치정보 이용 또는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 개인위치정보 주체 권리의 전부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ㅈ. 위치정보관리책임자에 관한 사항 회사의 위치정보 관리책임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책임자: 박예리 담당부서: 경영기획실 전화: 1599-4572 문의: general@cardoc.co.kr | |||||||
13. 고지의 의무 | 14. 고지의 의무 |
금번 약관 개정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고객센터(1599-45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