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닥 이용약관 개정 - 2022년 11월 10일 시행
카닥 이용약관 개정 관련 안내드립니다.
카닥 서비스를 이용해주시는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카닥의 '위치정보 서비스 이용약관’이 개정될 예정임을 사전 안내드리오니 서비스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적용일정]
고시일자: 2022년 11월 3일적용일자: 2022년 11월 10일
[주요 개정사항]
- ‘위치정보 서비스 이용약관’ 제 11조 내 오기 수정
[위치정보 서비스 이용약관 개정안]
현행약관 | 개정약관 | |
제 11 조 (법정대리인의 권리)①회사는 14세 미만의 회원에 대해서는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한 위치기반서비스 제공 및 개인위치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당해 회원과 당해 회원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법정대리인은 제 9조에 의한 회원의 권리를 모두 가집니다. ②회사는 14세 미만의 아동의 개인위치정보 또는 위치정보 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를 이용약관에 명시 또는 고지한 범위를 넘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4세미만의 아동과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단, 아래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1. 위치정보 및 위치기반서비스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위치정보 이용, 제공사실 확인자료가 필요한 경우 2.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 | 제 11 조 (법정대리인의 권리)①회사는 14세 미만의 회원에 대해서는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한 위치기반서비스 제공 및 개인위치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당해 회원과 당해 회원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법정대리인은 제 10조에 의한 회원의 권리를 모두 가집니다. ②회사는 14세 미만의 아동의 개인위치정보 또는 위치정보 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를 이용약관에 명시 또는 고지한 범위를 넘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4세미만의 아동과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단, 아래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1. 위치정보 및 위치기반서비스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위치정보 이용, 제공사실 확인자료가 필요한 경우 2.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 |